[산안법] 이동식사다리 사용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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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단이 작성일21-01-15 14:33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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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.1일 건설현장에서 '사다리 전면 사용금지'가 되면서
A형 사다리를 포함하여 1자형 사다리 또한 이동통로용 임으로
작업용으로 사용시, 사법처리하겠다고 공고합니다.
(※원래 사다리는 작업용이 아닙니다)
■ 공통사항
- 보통사다리(일자형), 신축형사다리, 발붙임사다리(A형)를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이동통로로만 사용
-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
■ 발붙임 사다리(A형, 조경용)
①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② 경작업*, 고소작업대·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*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·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
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.2m 이상∼2m 미만인 경우
- 2인 1조 작업 +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
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∼3.5m 이하인 경우
- 2인 1조 작업 + 안전대 착용 +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
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.5m 초과한 경우 :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
시공요청시 위 기재사항을 꼭 확인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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